인천인권영화제 반성폭력규약


(2024년 6월 7일 제정: 2017년 발생한 사건해결과정에서 논의)



규약의 총칙 및 목적

인천인권영화제는 존엄, 평등, 연대로 인권의 가치를 삶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실천하고,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인권감수성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공간이다. 

인천인권영화제는 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 혐오에 반대하며, 평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성평등 문화를 지향함으로써 인천인권영화제 활동가들의 활동을 보장한다. 규약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공동의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본 규약은 피해자 관점을 지향하며, 사건 자체를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자 한다. 

인천인권영화제에서 활동하는 모든 활동가는 규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조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은 성적으로 환영받지 못한, 물리적‧언어적‧신체적‧정신적 행위를 말한다.


제2조 규약의 적용 범위

1. 반성폭력규약은 인천인권영화제의 모든 활동가에게 적용한다. 

2. 인천인권영화제의 공간 외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더라도, 가해자나 피해자가 인천인권영화제의  활동가 중 한 명일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인천인권영화제가 주관하는 상영회를 비롯한 모든 행사에도 이 규약을 적용한다.


제3조 성평등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1. 인천인권영화제는 성평등 문화의 점검,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2. 위원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위원회는 인천인권영화제 활동가 중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4. 위원은 인천인권영화제 활동가 전원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5. 진행주체위원은 위원 중 1인이 한다.


제4조 사건의 신고

1. 피해자(대리인)는 피해사실을 인천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진행주체 혹은 성평등위원회 진행주체에게 신고한다. 두 진행주체는 신고 받은 즉시 해결 절차를 시작한다.

2. 이 때 이 두 진행주체는 신고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3. 사건을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한다.


제5조 가해지목인에 대한 조치

1. 사건이 접수된 즉시 가해지목인의 영화제 활동을 정지시킨다.

2. 가해지목인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갖는다.


제6조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

1.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피해자의 의견은 존중된다.*

2. 피해자는 대책위와 협의하여 사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3. 피해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안전한 일상과 활동을 위한 권리로서 신원 노출로부터의 자유가 있으며 가해자의 활동 중지 및 접근 금지에 대한 요구 및 휴식과 상담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사건 해결의 주체로서 역량 보장과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하기 위한 권리로서 대리인을 선임 할 수 있고, 대책위 구성에 있어 특정인을 배제할 수 있다. 사건해결의 전과정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하며 불필요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사건 공개 여부와 그 범위 및 시기에 대해 대책위와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5. 피해자는 사건 조사기간 이후 대책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6. 피해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및 비용을 인천인권영화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제7조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의 구성

1. 대책위는 홀수명으로 구성한다. 

2. 대책위에는 피해자 대리인과 가해자 대리인(소통주체)이 포함된다.

3. 대책위는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대책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사건조사기간 이후에 대책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8조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의 독립성

1. 대책위는 인천인권영화제의 상시적 조직기구들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보장받는 특별 위원회이다.

2. 대책위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첫 번째 해석주체의 위치*에 있다.


제9조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의 역할

1. 대책위는 피해자 진술서, 가해자 진술서, 회의록 등 사건 해결과정 전반을 기록할 의무가 있다. 

2. 대책위는 피해자와 협의 하에 사건 내용의 공개 수준과 공유 범위를 결정한다.

3. 대책위는 결정된 공개 및 공유의 한도 내에서 사건 접수 경위 및 사건 조사 내용, 가해자 징계안, 피해자 보호 조치 등 대책위 활동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4. 대책위는 가해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5. 대책위는 인천인권영화제에 전달할 사건 해결에 관한 요구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사건의 사실조사

1. 사건이 접수되고 대책위가 구성되는 즉시, 대책위는 접수된 사건의 사실조사를 시작해야한다 

2. 사실조사에는 피해자 진술서, 가해자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실조사 기간은 4주를 넘지 않는다. 단, 피해자와 협의 하에 1회에 한해 최대 2주를 연장할 수 있다.

4. 대책위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대책위의 활동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5. 대책위는 사실조사 이후 사건의 경위와 성폭력 성립 여부, 대책위 활동의 개시 등에 대하여 인천인권영화제 활동가전원회의에 보고한다. 

6. 대책위는 사실조사 이후 사건의 공개 여부와 공개 범위를 정해 인천인권영화제 활동가전원회의에 보고한다. 


제11조 가해자에 대한 조치

1. 대책위는 활동가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요구안을 가해자에게 전달한다. 

2. 가해자는 대책위의 감시·감독 하에 확정된 해결을 위한 요구 및 징계사항을 책임있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사건의 공개

1.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언제든지 대책위에 사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2. 대책위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공개할 내용과 형식, 공개 범위를 결정한다.

3. 대책위는 가해자가 활동하는 외부 단체에 사건을 고지할 수 있다.


제13조 사건의 종결

대책위는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가해자의 처벌 등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사건의 종결을 결정한다. 성평등위원회는 사건 종결 후의 평가와 기록 및 보관 등의 후속 조치와 함께 대책위의 성원에게 필요한 휴식 및 상담 등의 지원 요청 유무를 확인점검한다. 


제14조 사건 종결 이후의 평가와 기록

1. 대책위는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사건 해결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2. 대책위는 미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도 평가 기록을 남긴다.

3. 성평등위원회는 사건 해결 전반과 이후 평가에 관한 기록물 보존을 담당한다.

4. 성평등위원회는 대책위의 평가를 바탕으로 학습·교육이나 토론회를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2차 가해와 2차 피해

1. 2차 가해는 원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신적·물리적 압박을 통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총칭한다. 2차 가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2차 피해로 정의한다.

2. 대책위는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2차 가해 발언과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모든 활동가는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6조 활동가의 의무*

1. 모든 활동가는 성폭력 사건 해결의 과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한다.

2. 대책위원 외 활동가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경위나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3. 모든 활동가는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 

4. 모든 활동가는 공개된 사건에 대해 사실 조사 결과, 징계 절차, 보고서를 숙지·공유할 의무를 가진다. 


제17조 연대 해결

1. 활동가 중 1인 이상이 외부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관련된 경우, 위원회는 본 규약에 의거하여 사건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해 협조한다. 

2. 단, 사건의 성격에 따라 타 단체의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제18조 성평등 문화를 위한 활동

1. 인천인권영화제는 성평등위원회의 기획으로 연 1회 이상 성평등 학습을 시행한다.

2. 모든 활동가는 성평등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반성폭력 규약과 해제, 가이드라인을 정기적으로 공유, 검토한다. 

4. 성평등 문화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재정은 성평등실현기금과 영화제 재정으로 구성한다. 

5. 성평등실현기금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비롯한 성폭력문제 해결 및 영화제 성평등문화조성을 위해 쓰인다


제19조 반성폭력규약의 개정

1. 활동가 3인 이상의 발의 하에 활동가 전원회의에서 반성폭력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2. 개정안은 출석 활동가 2/3의 동의하에 승인된다. 


제20조 부칙

1. 본 규약은 활동가 전원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규약은 올바른 사건 해결을 위해 해제를 두며, 해제의 위상은 해제의 목적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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