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서 한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려다 2층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하였습니다. 정부 당국이 ‘G20 성공적 개최’를 명분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적법하게 단속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법’의 이름 아래 정부가 행하는 행동은 과연 어떤모습인가요?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불심검문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시때때로 이루어지는 단속, 공장·주거지 등 그들의 터전을 무참히 짓밟는 무단침입 등 빈번히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국가적 폭력’에 대한 그들의 행동, 과연 옳은 것일까요? ‘최소한’의 권리 조차 지켜주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할까요?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법의 관할 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적인 변수, 민족이나 국적에 관계 없이 적용되는것으로 정의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그러므로 이주민들 역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인권’. 정부가 지켜야 하는 건 그 최소한의 선을 지키는 것, 즉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설] 어느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042123255&code=990101 G20 정상회의 D-100일… 떨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309904.html 이주노동자로 ‘의심’되면 모두 단속? – 법무부, ‘의심’만으로도 ‘단속’ 가능 법제화 |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5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