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비를 맞으며 Strike For All

27회_인천인권영화제_상영작_같이비를맞으며_이미지

작품해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들이 힘들고 위험한 작업장,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견뎌온 오랜 시간 동안 잃었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2022년, 조선소 경기가 호전되어도 몇 년째 삭감된 임금은 오르지 않자, 노동자들은 임금 복원을 위한 30% 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벌인다. 구사대의 폭력과 정부의 강한 압박에도 자신들 없이는 생산도 없다며 일터 곳곳에 단단히 자리한다. 도크를 지키고 서로를 지키며 세상을 향해 이대로 살 순 없지 않겠는가 묻던 그이들, 각자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51일간 투쟁을 이어온 노동자들의 이야기. 삶이 이어지듯 싸움도 이어진다.


| 폐막작 |

같이 비를 맞으며
Strike For All

감독 : 김설해
제작연도 : 2022
장르 : 다큐멘터리
언어 : 한국어, 한국어자막, 한국수어, 자막해설
상영시간 : 35분

상영일시 : 2022.11.27(일) 오후 5:30
상영장소 :
영화공간주안 4관

11월 27일(일) 오후 5시 30분 <같이 비를 맞으며> 상영 후
김설해 감독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김진숙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복직노동자
랑희 인천인권영화제 활동가와 함께
대화의 시간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특별상영,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몸짓패 ‘도크게이트’, 퀴어댄스팀 ‘큐캔디’ 합동공연, 27회 인천인권영화제 폐막식을 진행합니다.




인권해설

위기는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 때도 집단 감염된 이들은 밀집해서 일하는 물류센터와 콜센터 비정규직들이었다. 비정규직과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먼저 쫓겨났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2015년 조선업에 위치가 닥치자 하청노동자들은 해고되거나 임금을 30% 삭감당했다. 조선업의 위기가 지났다고 기업은 축배를 드는데,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 위기로 고통받았던 이들의 삶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한다. 그들은 삶을 지키기 위해 노조로 뭉치고, 임금의 결정 권한을 가진 원청에 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교섭을 거부했고 노동자들은 파업을 택했다. 2022년 6월 2일부터 51일간의 파업 동안 대우조선해양과 고용노동부,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파업이 ‘불법’이라고 매도했다. 공권력 투입 협박도 하고, 파업 이후에는 483억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하청노동자들이 폭력을 행사했거나 법에 정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되었다. 대우조선해양이 진짜 사장이며 하청업체는 중간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결정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원청을 대상으로 파업을 했으니 ‘불법’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하청노동자는 어떻게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된 또 다른 이유는 1도크를 점거하고 농성했기 때문이다. 6명의 조합원이 난간에 올라갔고, 유최안 부지회장은 바닥에 0.3평의 철구조물을 용접하여 스스로 몸을 가두었다.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원청이 동원한 구사대 폭력 때문에 파업 조합원들이 매일 다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택한 방법이었다. 폭력을 피해 밀려온 노동자들의 점거가 불법이라면, 그 불법의 원인은 원청의 폭력과 교섭 거부이다.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한다. 그런데 하청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은 없다. 파업이 불법이 되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으로 고통을 당한다. 2010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사건에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도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제한하라고 수차례 권고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계속 침묵했다.

노동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좋은 성과를 남기지는 못했다. 이 영화에서 한 노동자는 “100% 만족하는 싸움을 꼭 해보고 싶다”라고 말한다. 그러려면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장벽을 먼저 없애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노조법 2, 3조를 개정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제대로 교섭하고 두려움 없이 파업할 수 있도록, 이 투쟁에 연대하고 응원했던 이들이 더 힘을 보태면 좋겠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곁에서 응원도 하고, 글도 쓰고, 투쟁도 함께하는 활동가입니다.



김설해 감독

감독
김설해 Kim Seol-hae

청주에 있는 생활교육공동체 ‘공룡’에서 미디어교육과 제작 활동을 하며 농사도 짓고 다양한 연대 활동을 하고 있다. 노조파괴에 맞선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사수>(2018), <평등길 1110>(2021), <봄바람 프로젝트- 여기, 우리가 있다 >(2022)를 공동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