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한복판으로 The Hanbok on the Court ⚪⚫

더 한복판으로 The Hanbok on the Court 스크린샷

오소영 | 2020 | 다큐 | 85분 | 한국 | J KS ES

칼럼니스트 이신혜(재일한국인 2.5세)는 헤이트 스피치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다. 한복을 입고 법정에 서는 그녀는 연대하는 여성들과 함께 자신만의 방식으로 혐오와 차별의 한복판을 당당히 헤쳐나간다.




[안녕에 묻는다 – 존엄·평등·연대]

더 한복판으로
The Hanbok on the Court

감독 : 오소영
제작연도 : 2020
장르 : 다큐멘터리
나라 : 한국
언어 : 일본어/ 한국어자막/ 영어자막
상영시간 : 85분

상영일시 : 2020.12.11(금) 19:00/ 12일(토) 15:30
상영장소 : 영화공간주안 3관(금) 4관(토)
온라인 상영 : 2020.12.10(목) 18:30~11(금)18:30 / 2020.12.12(토) 15:30 1회 상영 (상영 후 ‘대화의 시간’ 라이브 진행)


12일(토) 3시 30분 <더 한복판으로> 상영 후
오소영 감독,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니미 인천인권영화제 활동가와 함께
대화의 시간이 진행됩니다.



작품해설

“나쁜 조선인도 좋은 조선인도 다 죽어라”라고 외치는 극우단체 ‘재특회’의 혐오 시위가 확대되면서, 이신혜는(재일한국인 2.5세) ‘헤이트 스피치’를 점차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싸움에 동참한다. 그 과정에서 혐오 세력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어 신변 보장마저 어렵게 되자, 이신혜는 ‘헤이트 스피치’ 관련 최초의 민사재판을 시작한다. <더 한복판으로>는 이신혜의 법정 싸움을 따라가는 동시에, 그와 함께 한 친구들과 지지자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차별, 민족정체성, 평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또한, 민족차별과 성차별이 얽히는 ‘복합차별’을 통해 혐오가 현실에서는 한층 복잡하고 공고한 폭력으로 드러남을 보여준다.

_미니미 인천인권영화제 반디활동가



인권해설

2016년 6월, 일본에서는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시행되었다. 인종을 이유로 한 극심한 혐오와 차별, 특히 재일코리안을 상대로 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다. 비록 이 법은 구체적인 구제조치나 처벌조항이 없는 선언적인 법률이었으나 그럼에도 국가가 헤이트 스피치의 해악을 인정하고 대처할 필요성이 있음을 명시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었다. 한편 일본 지자체에서는 더욱 실효성 있는 혐오표현 규제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더 한복판으로>에도 나오듯 오사카에서는 최초로 「헤이트 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혐오표현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발화자를 공개하고 있다. 2019년 가와사키시는 최초로 혐오표현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였다.이러한 일본의 변화가 저절로 생겨난 것은 당연히 아니다. 헤이트 스피치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대응을 이끌어낸 것은 이신혜와 같이 차별을 받는 당사자로서, 활동가로서, 또한 지지자로서 혐오와 차별의 한복판에서 맞서 싸운 이들이 있었다.

2012년 이후로 재특회가 가두선전을 하는 등 재일코리안에 대한 혐오가 극심해진 가운데 이들은 카운터 행동을 조직하고, 관련된 소송과 인종차별에 맞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이 부족하나마 일본 사회가 법률과 조례를 통해 혐오와 차별에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이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차별에 대항해 싸운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차별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하니까요”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차별 경험을 복기하고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하는 일은 차별받는 당사자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이신혜와 같이 인종과 여성의 복합차별을 받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매번 한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하며 재판의 의의를 알리고, 또 기일이 끝날 때마다 설명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장면들은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바를 보여주기도 한다.

한국에도 역시 혐오와 차별에 맞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들이 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에 맞서 함께 연대하며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실현하며 특히 복합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6월, 7년 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국회와 정부는 아직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일은 결코 어느 한 국가나 특정 사회만의 역할이 아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공통의 과제이다. 그렇기에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지금도 유효한 구호를 다시 외쳐 본다.

차별을 멈춰라, 평등을 실현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실체법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노력하는 연대체로서, 현재 14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