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집회의 장소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23. 9. 26. 인천광역시청 앞의 인천애(愛)뜰 잔디마당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시장이 전면적·일률적으로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9. 9. 23.… 더 보기 »[성명] 집회의 장소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