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검찰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DNA 채취를 즉시 중단하라. 2013년 12월 2일, 검찰은 2010년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의 고공농성 당시 낫까지 휘두르던 용역폭력으로 인한 충돌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과 이들과 연대한 시민에게 DNA를 채취하겠다며 출석요구를 하였다. 노동, 인권, 시민사회 등은 DNA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DNA법의 적용 그리고 채취과정에 대한 부당성과 인권침해를 주장해왔다. 현재 헌법소원 중인 지난 사례에서도 수차례 동일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바, 검찰의 채취중단과 사과를 요구한다. 2009년 5월 27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이하 ‘DNA법’이라 한다.) 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을 때,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제정이유를 밝혔다. “최근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범죄수법도 연쇄범죄화, 흉포화, 지능화 경향을 띠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강력범죄는 …… 가해자의 범행 습벽에 의해 치밀하고, 잔인하며, 지능적으로 범해지면서 과거에 범행을 저질렀던 자가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음.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하여 …… 신속히 범인을 특정ㆍ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강력한 범죄억제 역할을 수행하는 선진제도이므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즉, 정부가 주장하는 DNA법의 입법취지는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들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DNA법에 근거한 디엔에이 채취와 디엔에이 DB 수록 역시 재범확률이 높은 중대범죄를 범하고 아울러 장래 다시 중대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DNA법은 재범확률이 높은 중대범죄라고 볼 수 없는 범죄들도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영장발부시 재범의 위험성 요건을 심사하도록 의무지우지 않는 등 과잉금지원칙과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무죄추정원칙, 소급효금지원칙 등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원칙들에 위반된다. 그리고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 행사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의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자발적인 동의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심사없이 디엔에이가 채취를 요구한바, 이와 같은 검찰의 행위 역시 위헌적이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DNA법 헌법소원에서 검찰이 범죄 성격,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DNA채취를 요구하거나 채취영장을 청구한다고 강조하며 DNA법의 정당성을 옹호하였다. 그러나 법무부가 내세운 재범의 위험성 심사 등에 관한 이러한 주장은 거짓이었다. 지난 주 DNA채취 요구를 받은 한국지엠 자동차의 노동자는 파업과 관련한 사건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그나마 15년 전 벌금형이 마지막이다. 오히려 10년 전 전경에게 폭행을 당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DNA채취를 요구했다. 이와 같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DNA채취 요구는 검찰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얼마나 뿌리 깊은 혐오를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군다나 몇 개 국가에서 시행중인 가족검색이 도입된다면 자신의 DNA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됨으로 인해 자신의 2촌(조부모, 부모, 자식, 손녀, 손자)까지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이라도 DNA법에 따라 DNA를 채취할 때에는 그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DNA법 최대한 폭넓게 해석하여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DNA를 마구잡이식으로 채취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력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노동자들이 DNA채취를 요구 당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이 DNA를 채취 당했고, 용산 참사로 가족을 잃었던 용산 유족들이 DNA를 채취 당했다. 죽음을 각오하고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지도위원이 309일 만에 살아서 내려온 후에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요구 받았으며, 바로 지난 주 12월 2일에 한국지엠 노동자들과 시민 등 4명이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요구 받았다. 이들은 살인범도 강간범도 방화범도 아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싸워야만 했던 노동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들이 살인범인가? 강간범인가? 방화범인가? 아니라면 연쇄범죄화, 흉포화, 지능화 되고 치밀하며 잔인하게 재범을 행하는 그 어떤 범죄자에 해당하는가? 왜 노동자들에게 DNA채취를 꾸준히 요구하는지를 검찰이 답해야 한다. 법이 제정될 당시 많은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DNA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공권력이 입법목적에 맞게 행사될 것이라는 최소한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검찰은 흉악범을 잡기 위해 만든 DNA법을 노동자를 모욕하고 노동운동을 억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최소한의 신뢰는 무너졌다. 한국지엠 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DNA채취를 시도한 검찰의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DNA채취 요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DNA채취를 요구하고 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채취를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3.12.11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노동당, 한진중공업지회, 희망의버스사법탄압에맞선돌려차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범국민대책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없는세상을향한투쟁사업장공동투쟁단(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비정규직지부, 기륭전자분회, 기아차해복투, 세종호텔노조, 스타케미칼해복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해투, 코오롱정투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민주주의 확대ㆍ신자유주의 반대ㆍ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건설노조(인천건설지부,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인천경기 타워크레인지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경인지부, 화학섬유노조인천지부, 민주택시인천본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언론노조인천일보지부, 대학노조인천강원권역연대, 운수공항항만운송본부, 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자교육기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시민문화예술센터, 민주평화초심연대,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통일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통합진보당인천시당, 노동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노동자연대다함께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인천사회보건복지연대, 좌파노동자회 인천위원회,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 인천추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