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그’를 소개합니다.

강제철거의 압력에 시달리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주택가에 있는 자그마한 카페 ‘그’. ‘그’는 3년째 인근 주민들의 사랑방이다. 사진, 미술 전시 등 예술 활동을 해온 이씨와 최씨는 지역 주민의 일상에 함께 문화를 심어가고 싶다는 마음에 ‘그’를 차렸다. 카페에서는 매주 주민들의 ‘작은 콘서트’가 열렸고, 정기적으로 마련되는 시 읽기 모임, 합창·기타 연습, 아이들을 위한 수공예 수업 등에도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나 카페 주인 이선민씨(37)와 최지원씨(35)는 지난 7월 내내 국회 앞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 2009년 계약 당시 “5년 이상 가게를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구두 약속했던 카페 건물주가 돌연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계약 8개월 만에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통보 이후 건물주는 건물 점유를 이전하라는 명도소송을 냈고, 2심까지 승소했다. 지난 4일까지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가 날아들었다.

단골들은 대책위를 꾸렸다. 지난 4일 밤부터는 단골손님과 사장 5명이 카페 안에서 야간 숙식을 시작했다. 5일 오전에는 개업식 2탄 행사도 열었다. 그들은 재건축·재개발로 정당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놓인 임차 상인들과 함께하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씨 등은 ‘이대로 퇴거하는 건 억울하다’고 했다.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은 시점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8개월밖에 안 된 때였다는 것이다. 2010년 8월, 2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건물주는 “내쫓지 않을 테니 장사나 열심히 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듬해 5월 중순 “두 달 안에 나가달라”고 했다. 건물 옆 집에서 살던 주인은 “장마로 집이 무너지게 생겨 다시 지어야 한다. 상가까지 헐고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려 한다”고 했다.

이씨는 “내부 시설비 등 6000만원이나 들여 가게를 꾸몄고 상가는 통상 임대 기간을 4~5년 보장하는데, 장사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나가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인근에서 비슷한 가게를 꾸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건물주는 보상금으로 1500만원까지 제시했고, 이를 거부하자 다른 사람을 통해 ‘제시한 보상금이 싫으면 법대로 하자’고 했다고 한다. 퇴거 통보 5개월 뒤인 2011년 10월20일 재건축이 승인됐고, 지난달까지 명도소송이 이어졌다. 2심까지 재판하면서 이씨 등은 ‘8개월 만에 나가야 했다면 아예 계약을 안 했을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건물주 손을 들었다. 당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엔 임차인을 아무 때나 내보낼 수 있게 허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씨는 이런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내고,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법 개정 운동을 벌였다. 이들이 동네에서 연 작은 콘서트나 시낭송 등에 공감한 단골들도 함께했다.

결국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개정됐다. 계약 때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사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도록 바뀐 것이다. 하지만 ‘카페 그’의 임대차 계약은 법 개정 이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개정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에 카페 ‘그’는 강제철거집행에 맞서 라디오 방송, 콘서트 등 여러가지 활동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보니 최근, “장사를 할 때에는 조심하세요” 라는 노래가 탄생했다.

장사를 할 때 조심하세요/ 시설비 발목잡혀 월세 오릅니다
원하면 월세 안 올린대요/ 권리금 주인에게 넘어 간답니다
돈 들여 공사하지 마세요/ 건물 값 올려주고 주인 바뀝니다
부동산 믿어보라 했지요/ 같은 곳 통해 쫓겨날 수 있답니다
– (신가람 밴드)

카페 ‘그’ 와 임차상인들의 투쟁에 힘입어 지난 7월 상가 임차인이면 누구나 5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을 확대했더라도 개정안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건물 주인이 바뀌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을 쫓아내려는 마음을 먹고 임대료를 크게 올리는 방법을 쓰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논리로 인해 소중히 꾸려온 보금자리와 생계를 위협당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610554.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052301295&code=94020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3627&CMPT_CD=SN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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