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 인천인권영화제 웹소식지 3호-④인권뉴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반대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

정리 : 미니미(인천인권영화제 반디활동가)

청와대가 현병철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연임시키겠다는 입장 발표 후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을 추축으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막기 위한 다양한 행동들이 펼쳐지고 있다.

현병철은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가 꼭 나섰어야 할 인권현안에는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인권위가 제 기능을 못하도록 흔들었던 장본인이다. 지난 3년간 인권위의 이런 모습에 국내 인권운동가와 인권전문가들은 인권위와의 협력을 사실상 거부했고, 국제사회에서도 거센 비난과 항의에 직면했다. 또한 인권위 직원의 90%가 사실상 연임을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반인권을 중립이란 이름으로 호도’하며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연임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현병철 연임 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이라는 이름으로 결집한 인권-시민단체들이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현병철 인권위워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 1인시위, 온라인 공동행동, 기자회견 등 다양한 행동에 돌입했다.

관련 소식을 긴급히 공유하기 위해 개설된  ‘현병철반대긴급행동’의 공식 트윗터 계정@hbcnonono’ 에 올라오는 글들과 공동행동을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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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공동행동이 뽑은
현병철 위원장이 연임되면 안 되는 40가지 이유


■  인권현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줌
* 정부나 대기업이 저지른 인권 침해 진정 및 정책 권고 부결
1) PD 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
2)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 의견표명
3)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4)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관련 의견제출
5) 두리반 단전조치로 인한 긴급구제(8/6, 8/11 두 번 요청)
6) 공직선거법 93조 1호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의견제출
7) 국무총리실의 0000 간부 사찰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결정
8) 정보기관의 민간인사찰(정치인 포함)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등
9) 철도공사의 노조원 불법 사찰
10) 국무총리실의 김종익 씨 사찰 건
11) 한진중공업 김진숙 씨 긴급구제
12)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자 등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견표명
13) 코레일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조치에 대한 정책 권고

* 민감한 현안에 대한 조사 및 입장 표명 하지 않음
14) FTA 집회와 반값등록금 집회의 경찰폭력 침묵


■ 사회적 약자의 인권 관련 정책 및 조사 부재
15) 1년 6개월 동안 노동분야 정책권고 없었음
16) 일제고사 진정 등 청소년 인권 침묵
17) 성소수자 관련 사업계획 부재 : 인권위 앞 성소수자 혐오 시위 방치


■ 인권감수성 없음
19) “깜둥이” 인종차별 발언,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성차별 존재하느냐?” 몰성적인 발언
20) 장애인권활동가들의 출입 막는다며 엘리베이터 정지 등 장애인이동권 침해


■ 비민주적 인권위 조직 운영
18)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 등의 비민주적, 반인권적 언행
19) 인권위원장 권한을 강화하고 상임위원 권한 축소하는 운영규칙개정 시도
20) 비민주적 운영으로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과 조국 비상임 인권위원 사퇴  
21) 비공개 안건 증가 등 조직운영의 불투명성 확대


■ 인권정책 대신 국제행사나 조직운영에 치중
22) 국제심포지엄 등 국제행사, 전화시스템 구축 등 인권개선과는 직접적 연관성 없는 예산 증가, 장애부분 예산 삭감


■ 인권위 직원 줄세우기와 관료화
23) 인권위를 비판한 노조 간부 강 조사관 재계약 거부
24)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1인 시위했다고 내부직원 11명 징계


■ 북한인권위원회화
25) 사실 확인 없이 “임진강 논평” 발표
26)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권”라는 이름으로 대북방송 권고
26) 북한관련 국제행사를 개최(국내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유럽에 가서도 함)
27) 북한인권법 제정 권고
: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될 것임
28) 인권상을 3년 연속 북한인권단체나 반북단체에 수여
29) 북한에 대한 조사권한도 없는데 북한인권침해센터를 설치
(사실상 실적도 없음)


■ 인권위의 역사적 성과를 뒤로 돌림
30) 국가보안법 존치 발언 및 NAP 폐지 권고 삭제
31) 1인 시위나 비정규직 인권 권고에 반하는 직원 징계
32) 인권위가 결정한 2006년 북한인권가이드라인 역행


■ 시민사회의 지지와 소통 결여
33) 임명 당시부터 무자격자이므로 사퇴 촉구
34) 70여명 전문 자문 상담 위원 사퇴
35) 인권위가 주는 인권상를 수상자들이 거부
36) 전국적인 현병철 위원장 사퇴 운동(621개 전국 시민단체 사퇴 촉구)
37) 경찰의 인권위 농성자 처벌에 협조, 장애인권활동가들이 농성하자 경찰동원


■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인권위 위상 하락
38) 인권 경력이 없어 ICC 상임의장 자격 부족으로 출마 포기
39) 국제사회의 권고 : 인권위 독립성 및 인선절차 마련 권고 수차례 반복
40) 국제인권기구의 관례를 깨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상임위원 면담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