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 인천인권영화제 웹소식지 2호-⑥인권뉴스] 집회시위의 자유 – 5.6 대법판결

집회시위의 자유는 의사표현을 하기위한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신고제를 허가제처럼 활용하기 때문에 신고된 집회를 허락하지 않거나, 기자회견, 플래시몹, 문화제 등을 미신고집회로 간주해 형사처벌해왔다. 작년 한해도 희망버스, 반값등록금 집회, 한미FTA반대집회 등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이런 문제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기소된 상황이다.

현재 이런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찰의 태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6일 대법원는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며 “이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만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과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는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적법성의 여부를 떠나 보호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라는 것을 대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다.

여전히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은 독소조항이 많아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집회시위의 권리의 중요성과 법률의 문제를 제기해야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행동의 하나로 벌금폭탄을 받은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돌려차기라는 이름으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