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경기에 이어 서울과 광주에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만큼 보수단체와 정부도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이 강화되었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지만 그 본질은 단위학교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거슬러 마음껏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독재적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던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선포된 기준과 교육청의 감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학칙 개정 과정을 교과부의 손아귀 아래 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교과부가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의 관련 조항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교육자치와 시민민주주의를 통해 탄생한 학생인권조례를 뒤흔드는 것이다.
교과부의 이런 행태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이 여전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않고 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제정과 더불어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뛰어넘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인천도 많은 청소년, 교사들과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천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