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인천인권영화제 3호] 23×371일-용산 남일당 이야기 /인권기사



<23×371일-용산 남일당 이야기>


지난 11월 11일, 대법원이 기소된 용산 철거민 7명에게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지요. 거의 2년 가량을 거친 법적 공방은 이로써 일단락 된 셈입니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UN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공권력 행사의 책임에 대한 선례가 될 대법원의 판단이 실망스럽습니다. 전기가 끊긴 채 외롭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홍대 두리반 등, 우리에게 제 2의 용산은 도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용산 참사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진상 규명’이라는 대답으로 일관하는 태도와 통합니다. 마치 화재 발생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면 그에 따라 시비를 가릴수 있다는 식으로, 용산 참사의 책임을 묻는 본질을 흐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용산참사는 이 논리에 따라서 ‘화염병을 망루 3층 계단에 떨어뜨린’ 철거민들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공권력은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로 그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이고, 이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찰의 투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언제나 ‘법치’의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토끼몰이식의 강경진압이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용산참사를 대하는 경찰과 사법부의 태도는 철거민을 국가의 보호 대상인 ‘국민’으로 보지 않고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철거민들을 ‘보상금 올리려고 과격 시위를 하는 집단’으로 보는 시선도 있는 모양입니다. 정작 지역 주민들을 소외 시키는 재개발, 일상적으로 용역의 폭력에 노출되고 경찰도 이를 외면하는 상황을 그저 순응해야 했을까요? 강제적인 철거를 거부하고 자신이 일구어 온 삶의 터전을 지키려고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방적으로 빼앗길수도 합의할수도 없는 최후의 기본권인 것이지요. 철거민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기본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망루라는 공간에서야 비로소 안심을 할 수있었던 상황은 누가 만들어온 것일까요?    

지난 4일, 고등법원에서는 용산4구역 재개발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리한 재개발 추진이 대법원의 유죄판결과 더불어 이중의 고통을 주는 셈입니다. 한데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개발이 적법했다면 용산참사와 같은 진압이 일정부분 용인 될수 있는 것일까요?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 곳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치이고 재개발인지, 누가 그들을 망루에 올리고 ‘투사’로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한겨레 2010.11.11

[사설] 용산참사, 대법원 판결이 끝이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48272.html


프레시안 2010.03.26

[기획] [여기가 용산이다] ‘작은 용산’ 두리반을 지키자

‘아리랑’은? ‘분홍신’은?…’홍대 앞 잔혹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26101256§ion=03


서울신문 2010.11.04

고법 “용산참사 4구역 개발 무효” 1심 뒤집어… 참사초래 비판 면키 어려울 듯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1104009029